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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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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및 관공서 주문시 유의사항 및 쇼핑몰에서 견적서 출력방법
작성자 PEN09닷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1-17 1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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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9

**학교및 관공서등 후지불시스템이나 견적서를 품계에 올리셔야 하는 경우(후불 무통장입금시)**

카드결제 제외.카드는  그냥 쇼핑몰에서 주문하시던 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회원 가입은  카페24 호스팅 업체의 여건상  사업자 가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야합니다. 

개인 회원 성명을 학교 명으로 가입해주시거나 수령자 성명을 학교 이름으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회원 가입 후 아이디 비번을 행정실에 얘기해 주셔서 결제 하시곤 합니다. (비회원으로 하시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


<견적서>

품계로 올리실 견적서는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견적서 프린트(도장 포함되어있음)가 가능하니 견적서 요청 없이 

쇼핑몰에서 견적서 바로 출력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회원 가입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학교 이름이나 관공서 이름으로 출력하길 원하시는 경우 

로그인을 안 한 상태로 장바구니에 넣고 견적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명에 학교 이름 관공서 이름 등 원하시는 견적서 발행하시길 원하시는 이름으로 기입하시면 

로그인 후 설정된 개인 이름 아닌 원하시는 이름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외 따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Tell. 032-564-11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출력 방법 

예시) 쇼핑몰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 가능하십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신 후 하단의 견적서 출력 부분을 클릭합니다.

 

 


노란색 빈칸 부분을 순서대로 채웁니다. 






인쇄하기를 눌러 원하시는 수량만큼 출력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보통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납세증명서.승낙사항등등 을 요청하십니다. 필요한 서류 받으실 메일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Tell. 032-564-1127 E-MAIL : wooden2002@naver.com 

견적서 출력하시고 발송 요청을 따로 안하시면 발송해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송 요청을 해주세요. 

장바구니에 넣어두시면 목록이 보이지만 그게 발송 처리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장바구니에 넣어두시는것만으로 발송 요청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금계산서 받으시려면 학교의 고유 등록증도 주셔야 하기에 반드시 통화 주셔야 합니다. (기존 거래 하시던 학교는 메일 상으로나 문자 상으로도 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

학교세금계산서받으실 메일 주소와 사업자등록증(고유등록증)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세금 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시만)

Cell. 010-3710-5686

물건을 받으시고 품목과 갯수를 확인하신 뒤 행정실 처리까지 해주셔야 행정실과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 받은지 모르고 행정실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따로 안하시고 결제가 늦어지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

물건의 품목과 수량과 하자 유무를 체크하신 뒤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실 날짜를  이야기해주세요. 


<발송>

발송 원하시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품절 상품 제외 발송 가능한 제품 내에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품절시엔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토요일이라서 받으실 분이 없어 발송을 뒤로 미루길 원하시는 경우 배송 메시지에 메모 부탁드립니다. 


**그외 중요 사안은 배송 메시지에 적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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